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볼 수도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3년 이내로 환급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금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신청 방법, 내가 받을 환급액 확인 등 상세히 알려드릴게요.의료비 환급대상 확인하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환급 신청은 매년 8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문자는 살다 보면 못 보고 놓치는 경우도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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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7.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