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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볼 수도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3년 이내로 환급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금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신청 방법, 내가 받을 환급액 확인 등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환급 신청은 매년 8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문자는 살다 보면 못 보고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안내문을 받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하겠죠? 최종 확인은 병원비 환급금 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환급 방법에는 온라인,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우선,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②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이 때, 조회되는 내역이 다음과 같이 없다면 받을 환급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 내역이 확인된다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방법
전화 신청은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방문 · 팩스 · 우편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진료받은 환자 본인의 계좌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 입원, 해외 체류, 군입대 등 특수 상황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예상액 알아보기
지금 당장은 대상이 아니지만, 언젠가 나, 혹은 우리 가족들도 환급금 제도를 이용하게 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과 같으니 미리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 버전)
진료년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 버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시기 │ 환급방식 │ 신청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