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볼 수도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3년 이내로 환급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금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신청 방법, 내가 받을 환급액 확인 등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의료비 환급대상 확인하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환급 신청은 매년 8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문자는 살다 보면 못 보고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안내문을 받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하겠죠? 최종 확인은 병원비 환급금 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환급 방법에는 온라인,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우선,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②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이 때, 조회되는 내역이 다음과 같이 없다면 받을 환급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 내역이 확인된다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방법

     

    전화 신청은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방문 · 팩스 · 우편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진료받은 환자 본인의 계좌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 입원, 해외 체류, 군입대 등 특수 상황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예상액 알아보기

     

    지금 당장은 대상이 아니지만, 언젠가 나, 혹은 우리 가족들도 환급금 제도를 이용하게 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과 같으니 미리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 버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진료년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 버전)

    진료년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진료년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더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시기  │  환급방식  │  신청시 주의사항 

     

     

    병원비 환급조회병원비 환급조회병원비 환급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조회병원비 환급조회병원비 환급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조회병원비 환급조회병원비 환급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