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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은 필요한데, 인건비가 부담스러우시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직원도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고용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건비 절감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수백만 원의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페이지로 접속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반드시 내가 속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및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은 기업과 채용 직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로부터 새로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건비 지원금액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유형 1 대상 금액
앞서 설명한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지원대상에 적합한 청년(윗 내용 참고)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1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 2 대상 금액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기업은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원으로 총 480만 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시기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동안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국번 없이)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인건비 부담이 큰 시기엔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건비 지원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드시 채용 전 참가 신청을 해서 지원금까지 꼭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