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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하는 청년인 분들은 6월 9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세요!
저금만 했을 뿐인데 내 돈을 무려 2배 + 이자까지 불릴 수 있는 혜택이랍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백만 원 손해예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어떤 제도인지 신청 자격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혜택 알아보기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2년 저축 시 원금 360만 원을 총 720만 원으로 돌려받고,
3년 저축 시 원금 540만 원을 총 1,080만 원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재외국민 신청불가)
- 만 18세~34세 (단, 군 복무 마친 경우 최대 만 36세까지 가능)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or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
- 2024.6.1 ~ 2025.5.31 기준 본인 세전 월소득 255만 원 이하
- 부모(또는 배우자)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 자격에 부합되시면 우선 꼭! 신청하세요.
매월 15만 원 저금했을 뿐인데, 두 배나 되는 금액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놓친다면 정말 손해예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발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 부터 6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발표는 2025년 11월 4일 화요일에 문자 등의 방법으로 합격자 분들께 통보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모집을 받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필수 서류와 근무 이력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근로증빙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필수)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필수)
근무 이력 확인 관련 서류
1)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중 한 가지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개월 소득 증빙자료
3)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하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유의사항
1. 중도해지의 경우
-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매칭지원금 미지급
- 납입금의 50% 미만 저축 시 자동 중도해지
- 퇴직 시 근로기간 18개월 미만일 경우 감액
2. 중복 가입 가능/불가능 목록
중복 가입 가능 | 중복 가입 불가능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
지원하면 무조건 돈이 2배로 불어나는 혜택이니 놓치지말고 올해 꼭 신청하세요!
사실 내년엔 혜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1년이라도 더 빨리 만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