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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양육비 지원 받으세요!
자녀장려금은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내 모든 수령액이 아닌 95%의 차감된 금액을 수령해 손해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대상 조건은 물론, 이혼 가정의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심사기한 │ 이의신청 방법 │ 지급기한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5%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 ARS(1544-9944)를 통한 자동 음성안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요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내역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심사기한 │ 이의신청 방법 │ 지급기한 알아보기
대상 조건 및 예상 지급액
지급액을 알려드리기 전,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다음의 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70세 이상 직계족손이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3) 맞벌이 부부: 부부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부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 유형과 최대 지급액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해당 없음 | 자녀1인당 100만원 | 자녀1인당 100만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이혼 가정 지급 조건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번갈아가며 양육하는 경우, 양육 기간이 더 긴 부모가 신청 우선권을 가지며, 양육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부모가 신청 우선권을 가집니다.
내 자녀지원금 지급금액 미리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인당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총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단독세대가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 유형 |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소득 4천만 원 이하 | 1명 | 70만 원 |
소득 4천만 원 이하 | 2명 | 140만 원 |
소득 5천만 원 이상 | 1명 | 30만 원 |
소득 6천만 원 이상 | 1명 | 10만 원 |
소득 7천만 원 이상 | 해당 없음 | 지급 없음 |
실제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 외에도 실제 자녀 양육 여부, 세대 구성 여부, 주민등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서류 제출에 누락 및 오류가 있다면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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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신청 이후 해당 연도 지급 완료까지 지급됩니다. 매년 5월 신청을 기준으로,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며, 이후 지급 내용은 다음 연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매년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자동 신청이 아닌 매년 새로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가정은 자녀와의 실질적인 거주 관계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번 자격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이후 자격 조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국세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잘못 지급된 금액은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한 후 신청기간 내 가능하나 10%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9월경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는 ‘지급 대상’, ‘감액 지급’, ‘지급 제외’로 나뉘며, 각각의 의미에 따라 향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급 제외 시에는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RS(1544-9944) 및 우편으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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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혼했는데 자녀가 전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와 동일한 세대에 거주 중인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자녀가 전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실제 양육 중인 전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녀와 등본은 떨어져 있지만 주말마다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될까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양육의 경우 실질 양육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주민등록상으로 증명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3. 이혼 후 자녀를 번갈아가며 양육 중입니다.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양육 기간이 긴 부모가 신청 우선권을 가지며, 양육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은 쪽이 신청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양육일지, 학교 연락처, 병원 기록 등 실제 양육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